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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전쟁 재연, 경제속도전에 가짜뉴스 공방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논문써와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08/14 [13:08]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전쟁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투입 속도전 대응 가짜뉴스로 재연됐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민언련 공동대표 한상혁 변호사의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가짜뉴스’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해 정부 재정투입주도 속도전에서 가짜뉴스 공방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13일 발언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해, ‘재정투입에 비판 검증 차단’을 밝혔다. .

 

한겨레 보도는 문 대통령의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재정투입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해선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들었다”면서. “이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북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기는 것이랄지, 이런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보도해 청와대가 ‘유튜브 동영상의 경제 불확실성 유포’를 가짜뉴스로 지목했음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첫 출근인 12일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는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법률가다. 기존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며 "악성루머를 SNS에 유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이 인터넷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판단 주체라 보냐’ 질문에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이거나 극단적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부의 허위성 판단'에 단계적 접근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그 실상 말하면 '가짜 뉴스'라니’ 사설에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9%가 2년 새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며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1년 새 40% 격감하고 기업 파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경제가 ‘튼튼하다’고 한다. 실업률이 20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로 치솟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했다. 어려운 경제 실상을 말하면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지금 누가 말하는 것이 가짜 뉴스인가”라고 14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한 후보자 지명에 “오랫동안 언론분야에 몸담은 법률가”라면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 2010년)가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A씨 석사논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비교 결과에 대해 “한 후보자가 논문 주제인 방송보도 공정성 심의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 논문 일부와 유사하게 서술했으나 별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도, “한 방통위 관계자는 ‘(학위논문 표절 여부는) 대학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학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석·박사 논문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굳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12일 보도를 ‘법률가의 방송 석사 표절 의혹은 거리가 있다’는 접근을 보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인선발표에서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며 “언론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다른 기사에서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월 허위조작정보대응TF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청와대와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올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모두 4차례로 알려졌다”고 13일 보도했다.

 

당정청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면제를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기업 총력지원체제를 13일 구축하고, 연구개발(R&D)비 7년간 7조8천억원 투입하며,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가, 예타 통과 반도체사업에 대해 예산증액 등을 산자부장관이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자부는 특히 환경·노동 분야 규제완화를 밝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일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물질 시험제조에 대해 ‘선(先)제조 조건부 허용’을 포함, 의회배제와 행정독주가 확정됐다.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논문을 써왔으며, 교수이던인 2013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에서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고, 청와대 민정수석에서는 친일에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 친일파'라고 SNS로 밝혀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선택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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