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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 8개월 만에 한류스타 부부→동료로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0:56]

▲ 송혜교 송중기 이혼 <사진출처=UAA코리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한류스타 부부에서 연예계 동료로 남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알렸다.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성립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자료를 내고 “오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인기리에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추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에 골인했으나, 2년 여만에 이혼하게 됐다.

 

한편, 송중기는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혼 보도 후 송혜교 측은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알렸다.

또 송혜교 측은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역시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중기 측은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한 바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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