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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국회정상화 합의..추경안부터 우선 심사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회동 후 합의도출.."선거제·추경 다룬다"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7:03]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9년06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국회정상화에 도달한 뒤 합의문을 낭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고위공직자비라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고 여야간 주요 쟁점 사안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일 본회의에선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28일엔 예결특위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린다. 또한, 다음달 8일부터 10까진 대정부 질문이 있고, 다음달 11일과 17일 본회의에선 추경 및 법안 등의 안건 처리가 이뤄진다.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9년06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낭독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자유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를 통해서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로 만들었다"며 "합의처리에 대해 말씀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뤄냈다"며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시급한 여러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9년06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3당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 28일(금)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 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라. 7월1일(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일(월)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수) 7. 18(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한 인청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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