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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손혜원 기소..손 “진실 밝힐 것”

'목포 문화재거리' 20여채 매입..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불구속 기소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3:41]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019년01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직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상 사업계획이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며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건물 2채 등 7천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위반법 혐의로 불구속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씨에 관해서도 부패방지법위반, 부동상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 딸 명의로 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2천만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절도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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