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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아지는 최저임금 ‘동결론’..실현 가능성은 희박?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4:15]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9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영계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마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엽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나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불가피하게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도 60%에 달했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은 25.4%에 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이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및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을 정부에 공식 권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정부에 권고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은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경영계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1000개(연간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시 1만1658원이되며 2017년(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높아지고 있지만, 동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2%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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