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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6:18]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처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필수재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실제, 2017년 12월 기군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1위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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