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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주세 개편..수입맥주 가격경쟁력 잡을 길 열렸다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6:23]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50년간 이어진 맥주 종가세 방식이 용량에 대비해 세금이 붙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 부과)에서 종량세(양·도수 기준 세금 부과)로 전환하는 주세볍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맥주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상관없이 ℓ당 830.3원. 막걸리는 ℓ당 41.7원이 부과된다. 출고가가 낮아 주세 개편 후 오히려 과세가 증가하는 생맥주의 경우 2년 간 세율을 20% 낮춰 ℓ당 664.2원이 부과된다.


맥주업계에서는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주세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매기고, 이후 판매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반면,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판매관리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에 최고세율인 72%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 덕에 수입맥주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4캔 1만원’, ‘6캔 1만원’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은 2013년 4.4%에서 5년만에 18%까지 성장했다.
 

▲ 종량세 전환 후 맥주 세금 및 생맥주 가격 변동 추이 (제공=한국수제맥주협회)


생맥주의 경우 현재 1ℓ당 815원 수준이지만, 종량세 적용 이후 1022원으로 25.4% 가량 늘어난다. 국산 캔맥주는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를 보면 1ℓ당 1121원 정도다. 주세 개편으로 1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게 된다.


캔맥주와 생맥주를 모두 판매하는 주류회사는 인상과 하락이 혼재해 있지만, 당장 소비자가에 큰 영향일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은 “주류는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세가 개편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그간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주세 기준이 달랐는데, 세제개편의 취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수입맥주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올라가고, 국산맥주나 고급 수입맥주 가격은 낮아지면서 형평성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으로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기존 종가세 체제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돼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맥주 가격은 용기에 따라 다르고 향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최종가격은 각 채널별로 가격 최종결정권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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