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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불법 영업 의혹 제기..전면전 돌입?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7:17]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쿠팡이 서비스하는 배달앱 쿠팡이츠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고발자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다. 20일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쿠팡이츠’서비스로 음식 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연 매출 4조원이 훌쩍 넘는 쿠팡의 배달앱 진출을 초기부터 막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우아한형제들의 주장대로 쿠팡이 무리한 영업활동을 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음식 배달 시장에 쿠팡이 뛰어든 것은 이슈거리이긴 하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기존 업체들과 쿠팡의 신경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에 대해 배민과 언론 등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측이 가게를 찾아다니며 '배민과 계약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배민 내 매출 상위 음식점 50곳에는 20%인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하며 배민 계약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위배된다.


우아한형제측은 또한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며 “이러한 의혹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닌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까지 있는 만큼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팡측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자사는 배민이 공개하고 있는 주문수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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