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대기업 오너 및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중견건설 업체의 임원이 운전기사에게 갑작스런 해고 통보와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MBN에 따르면 지난 2월 남화토건 B전무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A씨는 입사 후 보름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A씨는 2~3년 근무를 조건으로 남화토건에 입사했지만, 사측이 A씨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한 달 정도로, B전무가 퇴직할때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합격 통보할 때 당시와 근로기간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사측에서는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당시 전무였던 B씨는 “형편없는 XX네 이거"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으며, 사측은 실업부금 부정수급마저 제안했다. 채용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테니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라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남화토건 측은 “A씨는 B씨가 본사 결재 없이 임의로 뽑았고, 여력이 안 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실업급여를 언급했을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