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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이 벼르고 친문이 내친 이재명…여기서 끝장나나?

이재명 경기지사, 범죄자 혹은 혐의 없는 유력한 대권후보…둘 중 하나로 귀결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4/23 [09:16]

▲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레이크뉴스

 

아쉽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니다. 인과응보다. 족쳐서 이참에 집권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검찰구형을 앞두고 이견을 달리하며 빅 이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은 이제 범죄자 혹은 혐의 없는 유력한 대권후보, 둘 중 하나로 귀결될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1200만 경기도민의 수장이자 유력한 대권후보군에 속하는 이재명 지사가 25일 검찰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한당은 과거 벌금 총합 800만원을 납부한 전력(음주운전 150만원, 무고 공무원 사칭 150만원, 특수공무방해죄 500만원)을 들어 이참에 참수(斬首)시키자며 입술을 앙당무는 형국.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주껏 살아남으라’는 투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섣부른 판단이지만, 경기지사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 감정은 배신과 분노 혹은 동정과 연민으로 엇갈려 이달 25일 검찰구형과 재판부의 1심판결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웅의 몰락인가, 흙수저의 피닉스로 귀환할 것인가? 삶의 궤적이 순탄치 않았고 주어진 운명은 가혹했지만 이재명은 굴하지 않고 극복하여 95만 성남시장에서 1200만 경기지사로 추대됐다. 이제 격랑치는 세계 속으로 5700만 국민을 번영과 통일을 향해 인도하는 키를 잡기 직전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크게 보면 그의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검찰사칭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묵묵히 헤쳐 온 그의 삶이 위 세 번의 죄목(?)으로 처벌받고 잊혀지기엔, 한때 그를 신뢰하며 대리정치를 맡겼던 수많은 지지자들의 자괴감과 아쉬움이 천지를 흔들 한숨으로 남을 것이기에 향후 재판과정은 초미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인간 이재명의 흙수저의 영웅적인 삶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그는 우선 흙수저 출신으로서 소년 노동자로 출발하여 노동현장을 통하여 고학 중앙대 법대 졸업 사시패스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다음은 파워엘리트 학피아와 좌파 사회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탈 이념적 성향이다. 그는 소위 SKY출신도 아니고, 청와대 내 포진해있는, NL계(주사파)-이인영 임종석 박용진 등 전대협 학생회장파 정치인과 PD계(민중민주)-심상정 김승수 이정미 창원성산의 여영국 의원 등으로 이념정당으로 갈리어 있다. 이재명은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먼 고학생 노동자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종북좌빨로 매도하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구호만 요란한 선동가들과는 다르다. NL계의 반미투쟁과 PD계의 자본가 타도투쟁의 전술적 투쟁일환으로 도로의 화염병 투쟁 과 공장 위장취업 등으로 노동 노사분규를 일으킬 때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내실을 다졌다.

 

보수들이 ‘호남 홍어* 종북좌빨’로 매도하는 타깃으로부터 자유로운 경북 안동 출신이다. 계보의 지원 없이 경기지사에 오른 점에 비추어 패당정치 고향 선후배 ‘모시고 끌어주며 챙겨주기’를 안 해도 되니 소신껏 인사탕평책을 쓸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장점이 있을 것. 선거 때 도와준 공로에 따라 전 정권에서 심어놓은 낙하산들 교체를 위해 언론 금감원이나 검찰이 앞장서 협박하여 자진 사퇴시키는 사정(司正)보복의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정치적 빚으로부터 홀가분한 인물로서 자격이 높다.

 

이재명의 명조는 甲辰 丙子 乙巳일생으로서 壬午 대운, 즉 성하(盛夏)의 대지에 선 거대한 느티나무로 성장한 격인데, 5~6월 1심 판결 즈음엔 정오의 태양이 온 대지를 밝히는 상이다.
특히 올 초여름엔 주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음습하고 어두운 모함을 능히 물리치는 계절이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예측대로 이재명의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집권당 내 김부겸 이낙연 기후대사로 임명된 반기문 등과 치열한 대권주자 경합 반열로 그 위상이 수직상승할 것.

 

이재명은 이제 피고인으로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다. 친문 주류에게 버림받고 정권에 굶주린 자유한국으로부터 막다른 골목에 몰려 공격받고 있는 이재명은 왕따 상황에 처한 것 같다. 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집권당에겐 그야말로 민폐덩어리로 버려질 것이고, 살아 돌아오더라도 흠결 많은 대권후보로 내몰려 조직력을 앞세운 친정 후보에게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인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과거 벌금 처벌받은 부분이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론할 필요가 없고 법적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다.

 

지금 혐의를 받고 검찰구형을 앞둔 사안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가지다. 재판부가 이재명 죄목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느냐 100만원 이상 벌금부과로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는 엄청난 후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유죄로 판결날 경우 대통령은 급속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요, 무죄로 판결나면 우리는 역사상 군인 빼놓고 유일한 흙수저 출신 대통령을 친구로 가질 수 있음으로 재판부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는 거울에 비추어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옛말에 진법무민(盡法無民)이란 말이 있다. 한비자처럼 법치국가를 지향하며 신상필벌로 백성을 다스리다보면 나라의 기강은 세우나 덕과 인을 해쳐 백성을 통합하여 국력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막말로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인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탈루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소액이라 약식재판에 처해질 것이지만, 상인의 그 상습성과 소득신고 불철저가 십여 년을 넘는다 치면 소급 환산하여 조세법 불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혹한 생계형 노동을 통해 고학으로 변호사에 이르고, 성남시장과 경지지사직에 오른 서민우상 입지전적 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한 채 가벼운 죄를 핀셋으로 뽑아내어 도덕파탄자 내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에 반추어보면, 1960년 박정희 군부쿠데타로부터 시작되어 1993년 2월까지 33년간 군부독재정권에 아부하며 살아남은 사법부의 역사적 범죄에 비추어, 과연 ‘이재명 죽이기’에 자신들이 법봉(法棒)을 내려칠 자격여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세 가지 범죄성립요건을 살펴보자.

 

첫째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강요와 협박에 관한 죄이다.  최근 5명을 살상하고 10여명에 이르는 중경상 상해를 입힌 안인득 이웃 살해사건에 놓고 보건소장에게 가한 직권남용 강요죄이다. 이는 개인의 인권보다 공공의 다수 이웃에게 무차별 범죄가능성 차단이라는 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두 번째로 검사사칭이다.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때때로 의뢰인에게 검사와 판사의 추궁에 합리적으로 답변할 내용을 전달하면서, ‘아무 걱정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정도 선에서 다소 과장된 허장성세를 부렸을 개연성이 높다. 검사는 추궁하고 변호사는 변론하며 판사는 형량을 판별하는 고유기능일 갈린다. 이재명 지사가 의뢰인에게 추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비난 협박해오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내가 검사인데 조심하라’고 했다면, 이는 검사 사칭죄로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위계를 사칭한 협박죄로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금전적 갈취를 했다면 인간 이재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초야로 돌아가 농사나 지어야 한다. 사소한 농담 중 ‘ 내 친구들 중 검사나 판사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했다면 범죄 예비죄로서  실행되지 않는 과언(誇言)을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같은 사유로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니,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언쯤에서 끝날 사안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전환책으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태양광 풍력 건설사업이 바람이나 햇빛으로 기대치를 못 내놓으면 이 또한 공약부풀기기 선거민심 현혹으로 차후 총대선 과정에서 피소될 사안이다.

 

풍력은 바람이 불면 여름 태풍에 전력이 많이 생산되나 태양광은 시설이 무너지고 뜯겨질 수 있다. 각국이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개발은 선진국에 비추어 우리는 늦었다. 미래의 큰 그림을 봐야지 지엽적인 국책사업의 공과를 예단하여 처벌한다면 정권은 손 놓고 노는 것이 합당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선거이용은 지방정부 정책 수행과정에서 그 공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미 지역민들에게 개발 후 성과를 청사진을 말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법적 처벌사안은 아니다.

 

위 세 가지 범죄요건으로 이재명과 경기도민 1200만의 지지자 중 50% 이상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모처럼 가문 학벌 엘리트가 아닌 입지전적 서민 우상으로 성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들 법적으로 도살한다면 국가적 인력자산에 네이팜탄을 터뜨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역사적 오심(誤審)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정희~노태우가 33년간 우민화(愚民化)하여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제조업을 살린 시대가치는 분명 충분하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으로 떠난 제조업의 탈 한국 신드롬으로 늘어만 가는 일자리 축소로 서민 삶은 황량하기만 하다. 젊은이들은 젊다는 게 축복이 아닌 저주로 여기는 현실이다. 게 중에는 날로 모텔 동반자살 모짐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가고, 울분을 못 참는 수십만의 정신병 환자들은 이 사회의 예고되지 않는 흉악한 예비범죄자로 살의(殺意)를 키워가고 있다.

 

이재명을 사법부가 죽이면 사회정의 복원보다는 분열대립만을 더 키울 것임에 틀림없다. 사법부는 과거 33년 군부독재에 부화뇌동한 전력에 비추어 이재명을 단죄할 의무감이 권한보다 많음을 자각해야 한다. 역사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재명을 죽여 사회적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비교하여 모처럼 나타난 국가적 지도자를 매장시키든지 살리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위 세 가지 죄 중 하나라도 연루됐다고 해도 지난했던 그의 성장과정에서 흘렸을 피와 땀과 눈물을 참고하여 ‘뿔만 자르고 다시 들판으로 내보낼 것인지, 마당에 솥을 걸어 도살하여 삶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엄정중립의 사법부에 달려 있다.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다버린 듯한 이재명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 최후의 자격 심판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이재명이 영웅이냐 시정잡배냐를 판단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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