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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남돼지집' 하남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7:33]

▲ 하남돼지집 전경     © 브레이크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은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26건, 인근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42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65건 등 총 222건(중복제외)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하남에프앤비측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하남에프앤비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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