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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복지부 건보 보험급여 2개월 금지에 행정소송 ‘맞대응’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5:43]

▲ 동아ST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동아ST가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에 대해 보험금여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년 6월 15~8월 14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로,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사실상 판매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과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친 결과, 162개 품목 중 87개는 판매가 중단되도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ST는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자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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