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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채무자, 집 안넘기고 빚 갚는 길 열린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0:22]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서만 변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 상실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주담대를 포함해 조정하고 있으나, 경매 및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한 실거주자에 한 해서다. 또한, 주담대의 경우 연채가 발생한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한다. 단,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 5년) 적용해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중 경매를 피하면서 신복위에서 채권자와 다시 한번 협의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공·사 채무조정 간 협력관계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맣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인 만큼 참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뿐 아니라 운영기관인 신복위와 법원의 적응과정도 필요할 것이다”며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보다는 세부 운영절차를 다지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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