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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영업사원, SNS서 의약품 몰래 팔다 덜미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6:27]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GC녹십자 한 영업사원이 SNS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약품은 약사 등 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는데, 영업사원의 이같은 행동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 따르면 GC녹십자 영업사원 A씨가 일반인이 포함돼 있는 메신처 채팅방 등 SNS를 통해 다수의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사측에 통보와 함께 징계절차를 요구했다.

 

A씨는 SNS 대화방 등에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제목으로 “2월 1일부터 설 연휴기간으로 설 전에 받으려면 1월 23일 밤까지 주문가능하다”며 자사 의약품의 가격을 안내했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GC녹십자의 대표제품인 영양제, 간장제, 철분제 등으로, 약국에서 6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2만6000원, 10개 이상은 2만5000원, 20개 이상은 24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적시돼 있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수의 제품이 있으니 제품 브로셔는 주문과 함께 동봉해 나간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사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GC녹십자측은 결국 사과문을 약준모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확인 결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며 “제품이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며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GC녹십자의 이같은 해명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약사 업계에선 경력 1년여의 영업사원이 사측 또는 상사의 지시도 없이 몰래 판매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또한, 직원들에게만 제품을 판매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회사 직원이 자사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서 브로셔까지 봐야 할 정도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 판매해오던 것을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무마하고 있다며 변명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홍보실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1년차 영업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 맞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도 맞다”면서도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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