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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백원우 허위 보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조선'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4:48]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10일 조선일보의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비서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조선'은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공만 표적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두건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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