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안 국회 통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21개 전남지역 조선업체, 연간 5억4천여만원 감면혜택 기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1:1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 ‧ 무안 ‧ 신안)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한 해 납부하고 있는 5억4천만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체의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선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삼석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21개 조선업체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 내 62개 업체가 연간 납부하고 있는 75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조선업조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전국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한 해 납부하고 있는 5억4천만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체의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선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일 관련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