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 특감반 '공직감찰반'으로 변경 파견기관도 다양화

조국 민정수석 쇄신안 발표 직제령도 보완·개정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3:11]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 차원의 파견기관 다양화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감반원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전원교체란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명칭이 특별감찰반에서 공직감찰반으로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 역시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도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 위험을 억제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등이다.

 

특히 부당 지시 경우 거부권을 명시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