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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적 관심을 보여야 할 때!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 국민여망인 ‘선거제 개혁’을 거부했다?

김기목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2/07 [09:56]

▲국회 본회의장.  ©김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우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한 채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6일 전격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총 5조원 이상 감액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야 3당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심지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짬짜미 합의를 했다”며 즉각 단식 돌입하는 등으로 야 3당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법정기한이 지나고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양대 거대정당이 7일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내용은 어쨌든 잘된 일이다. 하지만 소수 야 3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도의 원만한 타결없이, 또 야 3당의 제의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민주당과 한국당만으로 정기국회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거대양당의 전격 합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합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퍼부었던바,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속셈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야 3당은 ‘더불어한국당’이라 칭하면서까지 거대양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거대양당이 선거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기득권에 안주해 정당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인식하면서 ‘정치개혁을 짓밟았다’는 책임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양당정치에 맛들인 양당이 야합해 선거개혁을 가로막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정치가 선진정치로 나아가지 않고 기득권에 매몰돼 현실에 안주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나 국민을 위해 큰 노력 없이도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기인한 원인도 분명 있다. 그래서 양당정치에 익숙해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내에서도 정개특위가 가동되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 치우친 현 국회의원 선거구 구도하에서는 국민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사표가 많이 발생돼 민주주의하에서의 선거제도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런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시도를 해왔지만 번번이 기득권 세력에 막혀 그 뜻이 실현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는 국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1로 제안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5.38(253석):1(47석)인 상황에서 변동이 따라야 한다.

▲ 김기목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안은 2 대 1 구도만큼 비례대표제 인원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선관위가 주장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기 위해서는 360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다. 선거법이 제대로 돼야 정치가 혁신될 수 있는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만7천명과 비교해보면 한국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비교할 자료가 있다. 바로 1948년 제헌국회 당시의 대표성이다. 당시 국회의원수는 200명이고, 총인구는 1919만명이었으니 국회의원 1인당 국민 9만5천명을 대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수를 정해본다면 이원 정수가 538명에 이르게 된다.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나라 정치사, 인구를 기준했을 때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 의석수는 적은 인원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의원 정수 늘리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 역량과 의정 성과가 국민마음에 들지 않고 기대에 훨씬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치현실에서 현인원 300명에 고정하고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제를 2 대 1로 할 수 있을까.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를 위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하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농어촌지역처럼 지역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악화되는 결과이니 기현상을 가져오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에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권고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제 2 대 1 구도를 위해서 현실적인 최적대안이 국회의원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인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5당에서 모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으니 아직까지 논의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 하겠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변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의해놓은 상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로 하든, 권역별 단위로 하든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심화된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기에 15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바 있다. 국회의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질이다. 설령 국회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부 선각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이어지는 것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정치가 선진화되지 않고 또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불신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득권이 보장된 선거제도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30년동안 맛 들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 유권자의 표심이 사표(死票)가 되지 않고 제대로 민주주의에 공헌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맞다. 선진정치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국민과 정치인들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주장은 소수당의 권리보호 측면보다는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것인즉,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가 선진정치의 정착을 위해 국회에 권고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제 2 대 1 구도를 위해서 현실적인 최적대안이 국회의원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에 대해 비록 국회의원 수의 일정 증가를 가져오긴 해도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정치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리가 있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치개혁을 위한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이 큰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kgb111a@naver.com

 

*필자/김기목. 국대비닐 대표, (사단법인)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 이사, 전 (사단법인)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영남권 명예기자, 전 광명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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