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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지배구조 전면쇄신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7:44]

【브레이크뉴스 】박성원 기자= DGB금융지주(회장 김태오)는 19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취임사중인 김태오 회장 (C)DGB금융그룹 제공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주요 개선점을 살펴보면, 먼저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하는 일정이 체계적이며 충분한 검증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가 선정되도록 했다.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할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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