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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의 소회

이창호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17 [06:43]

▲ 이창호     ©브레이크뉴스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이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비리 행태를 보면 다양한 용도의 카드결제와 자동차세 납부 등을 비롯해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내역까지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적발 규모는 물론, 상식을 뛰어넘는 심각한 형태이며 교육기관이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에 약 4,2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1,878개의 유치원만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는데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치원에서 91% 이상이 비리유치원에 해당된다고 하며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보조금을 받은 유치원은 투명한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국가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 또한 적정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영과 운영은 전적으로 자율권이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국민의 몫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적정한 회계시스템 운영계발이 시급하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관계자들도 이제는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선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립유치원은 미래교육을 위해 더 엄격하게 자정 노력과 관리감독 체계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재산과 교직원(원장)의 인권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교직원이 시민사회적 역할로써 순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재산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직원들도 한 가정의 부모자매인 만큼, 교직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표현은 지양(止揚)하기를 바란다.

 

한편, 사립교직원의 재산권, 인권 및 품성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개발 및 운영이 확립되어야 하며 또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받고, 아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핵심직무를 수행전문가로서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기를 바란다.

 

필자는 “아동교육은 백년교육의 기초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고, 후회할 때 수정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정진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필자/ 이창호. 박사. 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겸 아동의 의사소통교육(양서원,2011 문체부 학술도서) 저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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