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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남북 군사합의서는 사실상 한반도 종전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순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4:33]

곧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한반도판 헬싱키 체제의 출현’으로 남북 분단 70년사에 가장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 필요에 의한 군비통제를 남북 군사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생존전략이자 절실한 개혁 목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현대 군의 발전추세와 미래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순리이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수백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도 달성할 수 없는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 군비통제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막대한 국익을 포기해선 안된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가 실질적인 한반도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시켜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남북 군사합의서, 국방부가 작성한 『군비통제 기본정책서』, 『군비통제 기본계획』에 근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는 보수정부 시절 작성된 동 문서의 기본 강령과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같은 문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군비통제 원칙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문서에서는 DMZ에 정전협정상 인가된 병력의 추가 투입을 금지하고 화기 진지를 철수한 후 전방전초(GP) 철수 및 지뢰 제거가 이뤄진 상태가 정전협정에서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남북 신뢰구축 조치로써 한국 전쟁 이후 유엔사령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전협정의 핵심 목적에 근접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의 기동과 훈련까지 통제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활성화시키면 북한의 안정적인 비핵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서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군사공동위가 앞으로 적극 논의해야 할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 군비통제는 우리 군의 효율적 운용에도 도움이 됨

 

오는 2020년대에는 한국군 병력 50만 명 유지가 불가능한 시기다. 최전방의 지상군을 대규모 병력투입이 불가능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우리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우리 내부의 요인으로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가 높은 현재 최전방의 근접전투, 대량섬멸 방식의 선방어 개념도 수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 지상군 대치상황은 개전 초 전방병력의 40% 손실을 감수하는 소모전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1차 대전 이후 사라진 전쟁 개념이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우리 필요에 의한 군비통제를 남북 군사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생존전략이자 절실한 개혁 목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현대 군의 발전추세와 미래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순리이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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