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피자에땅, 단체활동 주도 가맹점에 ‘갑질’..과징금 14억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21]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 본사인 에땅이 가맹점주협회를 설립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 500여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요했다.

 

일례로,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하고, 약 2개월에 걸쳐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닌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본사는 약 12명의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시켜 점주단체 구성원 파악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16개 점포를 집중관리매장으로 선정했고, 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회장과 부회장인 부개점과 구월점은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통해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폐점시켰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광고 홍보전단지를 본사로 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홍보협의서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조건으로 매달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해 더 좋은 조건의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의 거래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 외에도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계약 체결일 14일 전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이다”라며 “가맹본부가 강제로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점주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