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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카카오·KT 은행 대주주되나"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5:56]

 

▲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및 K뱅크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돼 카카오,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규제개혁 및 민생 법안'이 패키지(일괄 묶음)방식으로 대거 통과되면서, 그중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도 통과됐다. 191명의 의원 중 145표의 찬성을 얻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은행 지분을 현행 최대 4%에 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비금융회사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해당 법안은 'ICT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 소유 허용'이란 민주당안과 '대기업도 예의 없이 허용'이란 한국당안 사이에 막판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다. 하지만 여야는 마지막 논의 끝에 '법에서 대기업 배제란 조문은 빼고 금융위원회 인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ICT 기업에만 허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법안 통과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 인가는 내년 4~5월께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터넷전문은

행법이 시행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법 시행 후 주주 구성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현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에 보유지분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당시 한국금융지주 위주로 자본을 꾸리되, 향후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30%까지 지분을 늘리기로 주주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가 법 시행 이후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주주로 참여한 20개 주주사의 지분을 KT가 인수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는 KT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장은행대비 카카오뱅크의 자산 및 원화대출, 원화예수금 규모는 5% 내외이며, 케이뱅크는 1% 내외에 불과 규모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손익측면에서 2017년 연간 카카오뱅크는 -1045억원, 케이뱅크는 838억이 적자였고, 이어 2018년 누적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120억원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했지만, 케이뱅크는 -395억원 적자로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됐다.

 

하지만 특례법 통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확충이 용이해지면서 인터넷은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과 증권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평가위원회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인터파크·키움증권 등이 인터넷은행 지분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무렵,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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