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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미리받는 연금·수당..어떻게 달라졌나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3:43]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추석 연휴로 오는 21일 지급된다. 단, 10월부터는 기존대로 25일에 지급될 계획이다.

 

9월을 맞아 연금, 수당별로 달라지는 내용도 있다. 기초연금은 5만원 인상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처음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월 20만원서 25만원 오른 기초연금, 503만명 대상 

 

소득이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당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서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131만원 이하, 65세 이상 부부가구 어르신의 경우 209만6000원 이하다. 현재 수급 대상은 약 503만 명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준비서류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90만3000명 수령 예정 

 

만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1명당 매달 10만원씩 최대 72개월 간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9월 처음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선정대상은 부모가 고소득층 4.8%에 속하지 않는 가정이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436만원 이하 가구다. 이달에는 소득, 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3000명이 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이달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녀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준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번달 국민 의견 수렴한 국민연금, 371만명 지급 예정 

 

나이,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9월 지급 대상자는 371만 명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국민의 소리를 수렴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국민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경우 국민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 고지가 당분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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