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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이기 나선 정부, 효과는 ‘글쎄’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5:39]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조이고 나섰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통해 또 다른 주택 구입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에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들에게까지 확대됐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최대 300%까지로 무려 2배나 상향됐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 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최근 급등했던 서울 집 값이 당분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역시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 나온 고강도 대책에도 굳건히 버티는 등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10·29 대책이 대표적인 전례이다. 당시 집 값이 떨어지면서, 손해보고 파느니 버티겠다는 매도자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매수자의 입장이 상충되면서 매매 거래가 줄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세가 올랐고. 높아진 전월세 가격에 다시 매매로 실수요자들이 쏠리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랐고 안정화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10년 전의 경험이 현재 다주택자들을 망부석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된 만큼,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서둘러 주택들을 처분하지는 않을 보인다. 아울러 주택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기존 다주택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아, 개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눌 경우 명의 각각으로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가격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종부세 특징상 지분을 나눠서 구간을 낮춘 세율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눌 때 취득세를 내야 해서 지금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취득세보다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공동명의 전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사항들은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있다.

 

한편, 해당 혜택들은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혜택 축소를 꺼내들었다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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