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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한 순간 잘못 보낸 돈..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6:42]

 

브레이크 뉴스 김은지 기자=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되지 못하는 금액이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실제, 2017년 기준 9만2000건의 착오송금 중 5만2000건이 반환되지 못했고(미반환율 56.3%), 금액으로는 1115억원이 미반환돼 미반환율이 46.7%에 달했다.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전체(은행·저축은행·금투·우체국·신협·농수협 지역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로는 2017년중 11만7000건의 착오송금 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약 6만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착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수취인의 동의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단 송금이 이뤄지면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복잡한 소송 절차와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30만원 이하인 송금액이 전체 착오송금의 약 51.1%를 차지하는 등 착오송금의 상당부분이 소액인 부분도 소송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착오송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이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전자자금 이체 시 최종 수취인 정보를 보여줄 때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 찾는 계좌로 등록하면 과거 송금 정보를 불러오거나 계좌번호를 일일이 쓰지않고 직접 기존 정보를 누르게 돼 잘못 보낼 확률이 줄어든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최소 3시간 정도 송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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