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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부정적 파급효과 고려했다”

오너 갑질 논란 감안해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일부 제재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0:05]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 대한 항공 운송면허를 유지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그동안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문제가 돼 면허취소 대상에 오른 바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취소 사유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로 달성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물벼락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며 고개숙여 사죄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 등 오너일가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진에어와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대상에 올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한편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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