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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떠들썩'..17일 공청회 쟁점 살펴보니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6:50]

▲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일주일간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무려 1800건 가까이 올라왔다.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의견부터 공무원 연금도 개편하라는 요구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불을 지핀 것은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3년 앞 당겨져 졌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부터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5세에서 68세로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리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지난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의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을 뿐 확정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14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편 왜 떠들석? 

 

국민연금의 개편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은 많은데 기금 시점은 빨라져 기금의 재정 안정이 떨어진 배경에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2125만명으로, 이중 415만명인 19.5%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45년 이후에는 신생아는 줄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 현재 634조원 규모인 기금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들 전망이다. 

 

결국, 당초 2060년으로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여기에 최근에 연금 수익률까지 0%대로 급락하자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공청회 쟁점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다.

 

이때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이 제시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개념을 알아야한다. 수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연금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45%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은퇴 후 월 45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으나,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다. 즉, 40년 보험료를 꼬박 낸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연금 가입자가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연금을 65~70만원 받게 될 것을 40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p 올리자는 내용이다. 연금급여액을 올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한 일명 '소득대체율 인상안'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서 2028년에는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88년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2단계 조치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치중하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민의 소득보장에 힘이 실리는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래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과 2007년 개혁을 거쳐 70%에서 40%로 떨어져왔다. 연금수급 연령도 재정 안정의 목적을 기반으로 국민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춰져왔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으로 연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40년에 크게 못 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무른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7년 평균소득월액 218만원×24%인 52만3000원에 그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뿔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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