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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민국 ‘들썩’..예견된 후폭풍?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10:37]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수용해야 한다”와 “전면재검토”의 논평을 내며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편의점업계와 마트 측 역시 각각 다른 이유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이 않을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2019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5.0%로 추정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영세업체 생존권 타격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달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비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야할증, 동맹휴업, 카드결제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추가 인상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 인상안을 두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와 자영업체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이처럼 급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라며 “우리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 여당에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실제 인상률 9.8% 불과..이번 결과 참담할 뿐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다.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트산업노조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여당은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앞장서더니, 속도조절론으로 분위기를 잡았고,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전선에서 항복선언을 했다”며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쟁취하겠다. 민주노총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다며, 일단은 수용하되,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댕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채 반복과 대립만 반복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횡포와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입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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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실짱 2018/07/16 [18:05] 수정 | 삭제
  • 이제 사무실 경리는 절대 뽑지 못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한테 연봉 22,686,950원을 주느니 기존 있던 직원들한테 업무 분담해서 시키지......임금인상도 좋은데 현실도 좀 봐가면서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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