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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을-병 갈등으로 몰아선 해결 안돼”

추 대표 "대기업 갑질이 소상공인 어렵게 한 근본 원인..정부 나서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10:27]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도, 해결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며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현실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 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 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우선으로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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