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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량 피해도 쌍방과실?”..사고 기준 명확해진다

향후 무리한 좌회전·추월 '100% 과실' 인정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09:58]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그동안 무리한 좌회전과 추월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100%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2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교통사고시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 과실 확인 후 공평하게 배상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가 발생했을때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 사고 57건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건에 그쳤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목적으로 2:8 쌍방과실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뒤 따르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올해 4분기부터 손해보험협회는 250개의 교통사고 유형을 구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올 4분기에 신설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키로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소송 부담을 해소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며,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편의와 소송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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