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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내 투표용지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6/13 [10:15]

▲ 6.13 지방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효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효가 되는 경우를 설명했다. 

 

먼저, 선관위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라고 밝혔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한,"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으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어도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자신의 투표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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