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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대통령 개헌안'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1:03]

▲ 24일 국회 본회의가 개헌안 처리를 위해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가 개헌안 처리를 위해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해 정세균 의장의 소집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118)을 제외한 야4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92)에 모자라게 됐다. 

 

정세균 의장은 "헌법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 공고 60일째가 되는 오늘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투표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인원 숫자가 정족수인 재적인원 2/3에 미치지 않았다.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국회 본회의를 산회했다.

 

앞서, 60일 전인 3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했고, 정부 개헌안은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24일로 정해졌다. 

 

강병원 원내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입장은 여러차례 국회의원 모두가 20대 국회의원 헌법 준수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130조에 있는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국회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장에 와서 대통령 개헌안이 마음에 안들면 부 기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의사표시 의결은 모든 국회 참여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로 인해 오늘 새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arkjaewu@naver.com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가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사과 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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