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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작성하고 현금 챙긴 기자 '입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22:17]

 


 

아파트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사 임원과 전북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 지역주재기자 3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아파트 건설사 임원 1명과 남원지역 일간지 기자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들은 지난해 11월 남원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를 홍보해주는 기사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건설사 임원은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홍보 대가로 기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일간지 기자들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입건된 3명의 기자 외에 현금을 나눠 받은 기자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차례로 소환하는 동시에 돈을 받은 일부 기자들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 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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