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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원 “합리적 의심들지만 증명 안돼”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6:02]

▲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 <사진출처=YTN 방송 캡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방송인 이창명(48)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이창명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했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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