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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

명의 빌려준 사람들은 요즘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03/14 [12:24]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이명박이 받는 가장 큰 혐의는 100억대의 뇌물수수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지난번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말도 있다. 참고로 다스의 가치는 7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명박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금융실명제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명재산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소유주를 처벌한다. 따라서 이명박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그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차명재산의 경우 실소유주가 아니라 이름이 등재된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따라서 이명박이 형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면 다스는 물론이거니와 약 4조원대로 알려진 그의 기타 차명재산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요즘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평생을 돈에 환장해 살아온 이명박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향후 이 문제는 "이명박의 딜레마"라는 용어로 길이길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heungyong57@hanmail.net

 

*필자/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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