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놓친 연말정산 공제, 경정청구 통해 환급 받아야”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06:02]

 

▲ 연말정산 경정청구 <사진출처=MBC 캡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2일) 이후인 13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측에 따르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한 점이 있어,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사례가 제법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도 운영 중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