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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자, 앞으로 삭제비용 모두 부담해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6:01]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국가가 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보다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돼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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