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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혐의’ 박찬우, 300만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4:08]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상고심에서의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0월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한국당은 116석이 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과 5석 차이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도 이번 천안갑을 포함해 송파을, 노원병, 울산 북구, 전남 무안신안영암, 광주 서갑, 부산 해운대, 천안 갑으로 7석이 됐고, 각 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끝나면 재보궐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많으면 10석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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