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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항공 예약 시 환불 및 최종금액 꼼꼼히 따져야”

안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09:24]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사례1. A씨는 최근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A씨는 예약사이트로부터 달랑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계약했다. 그러나 최근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해 예약 취소 및 환불을 하려 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B씨의 환불요청은 거부됐다.

 

이처럼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용하려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행사방법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예약사이트 취소수수료를 부과되는 곳도 있기에 이 또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호텔 예약 서비스의 경우에도 사이트나 호텔별 조건, 가격, 제한 사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취소 ·환불 같은 중요한 예약 조건을 맨 하단 구석에 숨겨 놓거나, 시각적으로 부각되지 않게 작은 글씨로 표시해 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호텔 이용 금액은 객실 요금 외에도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페이지에서 요금을 확인 한 후 비교·선택해야 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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