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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앞으론 납품업체에 ‘반품 갑질’ 못한다

안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3:18]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반품 갑질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법 제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품에 관한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즉시 약정서에 반품 조건을 기재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납품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는 물론, 일부 제품만 반품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고 서면을 미리 주고 받은 후 이뤄지는 특약매입거래시에는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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