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주로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와 함께 쓰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8일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해당제품에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