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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명찰을 달건 민간조사원은 결국 “資料蒐集代行士(자료수집대행사)”

일본에서 한자로 번안한 탐정(探偵)이란 용어를 굳이 따라 붙여야 옳은가?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17/12/15 [11:30]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일반적으로 민간조사원(民間調査員, Private Invstigator)이라 하면 "관청(官廳)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신분으로 특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원 모두를 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징적 존재라 할 조사원이 바로 탐정(探偵)이요, 그 탐정을 우리는 다시 '(협의의)민간조사원' 또는 '사설탐정' '자료수집대행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여기서 잠깐 '탐정'을 호칭하는 여러 용어와 '민간조사원'이란 명칭과의 관계성을 좀더 명료히 해보자. 

 

탐정의 개념을 '누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른 주체(主體)'를 기준으로 구분할 땐 사설탐정(사립탐정)과 공설탐정(국가의 정보기능이 여기에 해당하나 공설탐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으로 나누고,'공인 여부'를 기준할 때는 공인탐정과 비공인탐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설탐정(국가의 정보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형태의 탐정이 건 모두 100퍼센트 민간인(民間人)인 "민간조사원"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들의 사명과 본분(역할)은 공히 "자료수집"에 귀착 된다는 점이다.

 

즉, "탐정은 자료수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얘기다(여기에서 말하는 '자료'는 증거나 정보, 단서 등을 통칭하는 것임)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자료수집"을 궁극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민간인"에 대해 일본에서 영어 단어 'Private Investigation과 Detective"를 한자로 번안한 탐정(探偵)이란 용어를 굳이 따라 붙여야 옳은가? 거기다 그런 용어를 대한민국의 법률안(공인탐정법 등)에 까지 그대로 인용해 씀이 적정한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전적(辭典的)으로 보더라도 탐정이라함은 "숨겨진 일이나 사건 따위를 추적하여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이다.

 

자료수집 전문가인 민간조사원! 그들에게 생활친화적이고 지혜가 담긴 그런 좋은 이름은 없을까?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감히 "자료수집대행사(資料蒐集代行士)"는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본다.

 

혹자는 "탐정"이라해야 셜록홈즈를 연상하여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탐정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지 얼른 이해하기 좋으니 호칭과 법률에 "탐정"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도 일리가 있는 논리다. 그러나 법명에 어떤 호칭이 사용되어도 이를 가름하지 못할 국민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kjs00112@hanmail.net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부회장, 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헤럴드탐정포럼공동대표, 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 전(1999) 용인 정보계장(치안정보 25년). 저서: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사설탐정)의 실제, 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개론), 경찰학개론, 정보론 외 탐정업 및 공인탐정법 등 탐정제도 관련 2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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