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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5:30]

▲ '비선 실세' 최순실의 모습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압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이라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신동빈 회장에게도 징역 4년 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오늘 결심공판으로 인해 최씨의 법원 1심 선고는 내년 초 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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