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압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이라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신동빈 회장에게도 징역 4년 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오늘 결심공판으로 인해 최씨의 법원 1심 선고는 내년 초 쯤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