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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만취 운전자 역주행 2명 사상

전북 김제경찰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2:33]

 

▲  14일 오전 3시 31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이 모씨(35)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마주 오는 A씨(49)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31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새벽에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1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331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이 모씨(35)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마주 오는 A(49)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해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숨졌고 이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드러났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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