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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에 대한 청원분노 공감-재심청구 불가능"

조두순 출소반대 61만 청원 조국 민정수석 "성범죄서 주취감형 이미 제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4:23]

▲ 청와대 건물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6일 61만 명의 청원으로 청원 도입 이후 최다 기록을 보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이란 입장을 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SNS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등학생을 납치 강간 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재심을 통해 무기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법원 선고에 대해선 "법원은 무기-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례를 감안하면 국민들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심에 대해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되는 건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선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란 규정은 없으나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적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선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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