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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로마에센셜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0:46]

▲ 아로마 오일    ©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요법의 하나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넬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CLP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검출됐다.

 

이어 13개 전제품에서는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검출됐다.  

 

또한,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착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 및 피부 접촉시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해당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은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는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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