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상화폐 과세’ 본격 논의 들어간 국세청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5:59]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조세당국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세청이 후원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개진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를 주게로 강연하며 "가상화폐는 최근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과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즉,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 발생하므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다만,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과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며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10월에도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