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30일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이사 등 3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햄버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특별한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채 납품·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외 협력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한 후 위법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햄버거병은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를 섭취할 경우 걸릴 수 있는 병으로 발병 시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해 7월 평택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이 햄버거병에 걸렸다. A양 측은 이로 인해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