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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자의 숨통, 김샘은 무죄입니다!

의인의 열의는 정당방위임을 판결은 제고되어야

류제룡 작가 | 기사입력 2017/11/17 [16:30]

김샘(25세, 숙명여대 재학생)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 체결에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일본대사관 무단침입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후 석방되어 2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한 위안부 협상에 그 당시 식자들은 물론 국민 대부분은 왜,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 국민 여론은 묻혀두고 합의를 했는가. 당시 윤병세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분을 자아낸다. 늘 한일 간 외교는 첨예함으로 대립 된 후과의 역풍이 센 문제에 서툴음 미숙함에 외교장관의 파면을 외치기까지 한다. 민족적 감정이 아닌 현대판 굴욕외교이고, 10억엔 (110억 원)의 금전적 보상에 어안이 없는 한국외교사의 수치임에 모든 게 나중 읽혀진 일이지만 외교장관은 핫바지 아닌가였고, 박근혜 정권의 보수주의 연합의 산물인 미국이 거들어 일본과 유대를 통해 북한을 압쇄하겠다는 박근혜 외교라인이 벌려 놓은 국민 배신행위, 보수책동의 전선이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총회는 일본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회의(UPR)결과에 제시한 일본에 대한 인권 권고 사항 초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이번이 3번째 결의사항으로 2008년, 2012년에 이어 지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굴욕적 울분을 국민 가슴에 안겨놓는 한일 간 외교 갈등, 아둔한 박근혜 정권의 어설픔이 피해당사자는 국민 전체이고 어린 학생들이 엄동설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합의무효의 농성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권 국가의 전체의 문제로 한국은 물론 중국, 필리핀, 대만, 태국 등의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이 전쟁 위안부의 강제동원의 저주스런 범죄행위에 역사적 사과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1998년 8월)를 보자. '유엔 인권위 맥두걸 보고서, 전쟁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소 설치 운영은 노예제도 및 노예거래행위이며 강간 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를 거슬리는 범죄 규정이고,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다 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총회는 일본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회의(UPR)결과에 제시한 일본에 대한 인권 권고 사항 초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이번이 3번째 결의사항으로 2008년, 2012년에 이어 지고 있다.

 

일본대표단을 이끈 오카무라 요시후미(剛村善文) 서두 연설에서 2015년 한국과 일본은'최종적 불가항력 합의로 해결되었다' 외교합의 문서를 내민다.


굴욕적 울분을 국민 가슴에 안겨놓는 한일 간 외교 갈등, 아둔한 박근혜 정권의 어설픔이 피해당사자는 국민 전체이고 어린 학생들이 엄동설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합의무효의 농성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 류제룡 작가.  ©브레이크뉴스


어른들, 특히 자칭 애국애족의 깃발을 든 데모의 외침이 일상이 된 동원성 깃발은 이 극말의 외교 비화에 말이 없음은 무슨 일인가를 묻는다.

 

위 김샘 학생은 평화나비네크워크(평화나비) 대표로 위안부합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동료들과 사회적 합의의 굴절에 항거하고 국가 정의를 부르짖는 (2015년 12-28 합의)의 부당성을 담판하고자 일본대사관에서 농성한 법률위반으로 항소심 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형사1부, 오성우 재판장)의 항소심마저 패소하고 200만원 벌금을 부과 받는다.


매국협상 폐기하라는 김샘과의 동료들은 이시대의 애국청년이다. 물론 김샘 자신은 현행법 위반임을 직시한다. 어쨌든 위안부 합의는 절차에 준 해 상호외교의 협상으로 이끌어 낸 과정엔 하자 없음을 모를 리 없을 인정한다.


다만 김샘의 항소이유서는 집회 등 참가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 상규 상 어긋나지 않은 행위로 치외법권 외교공관 침입의 농성이라 해도 정당한 의견청취를 부당하게 막아 놓은 비상적 행위에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 도처에 울리는 일본의 전쟁 잔악 행위에 평화적인 소녀상이 민간운동으로 설치 된 것이고, 이를 철거하려는 부당성에 항의는 피해국민의 외침임을 알아야 한다. 의인의 열의는 정당방위임을 판결은 제고되어야 문명국의 도의, 유엔인권이사회가 3번째 일본에 인권권고를 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국내 법원의 경각을 촉구한다.


정의가 정치권에서 숨을 죽일 때 젊은 애국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 문제와 역사적 고찰의 불평등함에 정당방위임은 예외적 판결로 시대정의를 선도해야 진정한 법 우위가 지배 될 것임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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